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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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용 시 베임,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우산손잡이와우산캡의 강도 부적합(기준치 분리되지 않아야 함),우산캡(기준치 40mm 이하)과 우산살 말단부(기준치 9mm 이상)의 치수 부적합 등으로 인해 국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사용 시 베임,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우산손잡이와우산캡의 강도 부적합(기준치 분리되지 않아야 함),우산캡(기준치 40mm 이하)과 우산살 말단부(기준치 9mm 이상)의 치수 부적합 등으로 인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시 베임,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
아울러우산손잡이와우산캡의 강도 부적합(기준치 분리되지 않아야 함),우산캡(기준치 40mm 이하)과 우산살 말단부(기준치 9mm 이상)의 치수 부적합 등으로 인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어린이용우산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산손잡이와우산캡의 강도가 약하거나, 우산살 말단부 치수가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우산6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최고.
그 결과 어린이용우산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수의 제품에 '날카로운 끝'이 있었다.
우산손잡이와우산캡의 강도가 부적합하거나 우산살 말단부 치수에 문제가 있는 등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및 어린이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용우산8개 전 제품이우산손잡이와우산캡의 강도가 부적합하거나 우산살 말단부 치수에 문제가 있는 등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끝, 손잡이와캡의 조립 강도 미흡 등으로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수의 제품에 '날카로운 끝'이 있었으며,우산손잡이와우산캡의 강도가 부적합하거나 우산살 말단부 치수에 문제가 있는 등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어린이용우산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제품에 '날카로운 끝'이 있었습니다.
우산손잡이와우산캡의 강도가 부적합하거나 우산살 말단부 치수에 문제가 있는 등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린이 사용 시 베임,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우산손잡이와우산캡의 강도 부적합,우산캡과 우산살 말단부의 치수 부적합 등으로 인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시 베임,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우산손잡이와우산캡의 강도 부적합(기준치 분리되지 않아야 함),우산캡(기준치 40mm 이하)과 우산살 말단부(기준치 9mm 이상)의 치수 부적합 등으로 인해 국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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