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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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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21:17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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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게계속고용의무를 부여하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제언이 나왔다.


청년고용악화를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채용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시 관계사로의 전적도계속고용으로 본다는 특례도 제안했다.


유지하되,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가계속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입법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2028년부터계속고용의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033년부터는 65세까지 연장하자는 겁니다.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 공익위언 제언' 발표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8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고령자계속고용문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늘리기보다 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가 현실적이라고 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청년층 의견을 좀 더 듣겠단 입장이다.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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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


다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고령자를 관계사에 보내는 특례도 허용했습니다.


계속고용의무연령은 2033년 65세 도달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을 갖고 2028.


이영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를 하고 있다.


이영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를 하고 있다.


]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에서는 고령 근로자를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것도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청년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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