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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서 "오늘 법원에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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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6 15:25 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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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관련 기록을 보내서 접수되고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올 때까지체포기한이 정지된다"면서 "오늘 법원에 기록을 보내서 반환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체포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어제(15일) 오전 10시33분입니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체포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체포.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으로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서 접수가 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체포)기한은 정지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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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체포기한은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입니다 .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체포기한에 딱 맞춰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증거를 제출받고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증거를 제출받아 결정을 마치고 반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체포영장의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소 판사는 심문을 마친 시점부터 24시간 안에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체포영장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공수처가체포영장기한연장이 받아들여질 걸로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1차체포시도에 실패하고 추가체포시도가.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 집행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재집행 여부 및 시점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이날.


com /사진=김명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6일 만료되는 윤석열 대통령의체포영장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공조본은 6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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