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
- - 짧은주소 : https://www.teoju.com/bbs/?t=lp
본문
기각을 주장한 재판관들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명의 위원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방통위법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민주당이 '방통위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문제 삼으며 탄핵 소추한 사건이다.
이와 같이 탄핵 소추의 결정적인.
김태규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면서 어떤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헛발질에 곤욕을.
이진숙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탄핵심판 대상자들의 판결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체제로도방통위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명의방통위상임위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7월 취임식)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된방통위가 탄핵 갈등의 불씨가 됐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다시 나설지 주목되는데 이 위원장은 이걸 서두르기보단 다른 현안부터 처리하겠단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방통위원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법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의 기각과 인용 의견이 4 대 4로 팽팽하게 맞섰고,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파면 결정엔 재판관 6인 이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말 자체가 어려운데 이게법자체가 위헌이니까 이걸 그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좀 물어봐 달라 이런.
2인 체제의방통위에서 결정한 게 유효하냐 아니냐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신중 방송통신위원장 그 탄핵 심판이 기각은 됐지만.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최소한 3인 이상의 위원이 채워진 상태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이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이 위원장이 주도한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면서 탄핵이 기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았다고 본 재판관도 4명으로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면서 향후 관련 재판은 물론이고방통위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