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가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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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상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막판 쟁점 가운데 이른바 '3%룰'은 통과시키되집중투표제는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남은 두 가지 쟁점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서 한 이사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쟁점이던 '충실 의무 확대'에는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3% 룰'과.
있었지만 여야 간 마지막 논의를 통해 포함하기로 결정됐다.
‘3%룰’을 포함해 쟁점사항 대부분이 민주당 안대로 이뤄졌지만집중투표제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같은 대주주 영향력 제한 조항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재논의가 이뤄진다.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집중투표제도입과 감사위원 확대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
독립이사로 전환하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3%룰,집중투표제등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
을 기존대로 포함시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3%룰'과 '집중투표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지만, 3%룰은 기존대로 상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대규모 상장사집중투표제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에 처리하는 개정안에는 담지 않고 공청회 등을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주주 등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 주주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여야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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