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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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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20:33 2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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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때 얼굴 옆모습과 뒷모습 일부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입 제한이 없는 앞쪽 문으로 출입할 가능성에 대비해포토라인을 설치해두기도 했으나 협의 끝에 건물 뒤쪽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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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전에도 피의자가 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18일) 경호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모습을 취재진이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토라인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여기를 지나서,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타고 있는 차량이 접근할 땐 "윤석열" "와~!" 하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호송차를 타고 온 윤 대통령은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로 곧장 들어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배진한, 이동찬, 차기환.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미리 마련된포토라인엔 따로 서지 않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스타리아.


변호사는 18일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좌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윤 대통령 호송차는 서부지법 지하로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 정문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포토라인없는 뒷문으로 출석 윤 대통령이 곧장 조사실로 향하면서 공수처가 미리 준비해 둔포토라인도 사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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